잇단 당사 시위… 訟事… 신한국 『어수선한 새해』

  • 입력 1997년 1월 10일 20시 24분


「朴濟均 기자」 정초 신한국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10일 파업중인 방송4사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몰려와 「타도 신한국당」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달걀 1백여개를 당사앞 벽과 유리창에 던졌다. 9일에도 언노련과 사무노련측이 시위를 벌이는 등 새해들어 조용한 날이 없다. 선거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송사(訟事)도 신한국당의 골칫거리. 9일 당 소속의원인 辛卿植(신경식)정무제1장관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특별검사가 임명됐고 李相培(이상배·경북상주)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지난해 12월 받아들여진 상태. 이밖에 金潤煥(김윤환) 洪準杓(홍준표)의원 등 소속의원 16명에 대한 재정신청도 계류중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무효여부를 묻는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에 앞서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 심판」도 헌재에 청구했다. 이같이 당과 당원에 대한 송사가 잇따르자 신한국당은 10일 전국구 예비후보인 金贊鎭(김찬진)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당내 율사출신 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지원단이 이들 송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한국당은 정국이 어지럽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창당 1주년 행사도 연기했다. 7일부터 9일까지가 설연휴인데다 『시국이 어수선한데 대대적인 행사는 곤란하다』는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의 결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대신 신한국당은 다음달 25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취임 4주년때 「조촐한」행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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