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OECD 보도관련 『명쾌한 지적』성명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金泳三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시의적절하고도 명쾌한 지적"이라고 논평했다. 安대변인은 또 "金대통령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기습 날치기로 통과됐고 그 내용도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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