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野 헌법소원등 강력대응키로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1시 52분


신한국당은 야권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국회 단독처리에 반발, 헌법소원 제출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 법률전담팀을 구성, 강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31일 李洪九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對與 공세가 새해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睦堯相의원등 黨內 율사출신들로 법률전담팀을 빠른 시일내 구성,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金 哲대변인이 전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도로교통법등 53개 민생법안이 회기가 진행중인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음을 감안, 이들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돼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법안을 선별, 회기 마지막날인 1월 21일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1월중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의 선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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