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30일 공포…이총리 담화 발표

  • 입력 1996년 12월 30일 08시 09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근로기준법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노동계가 개정 노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연내에 법개정을 마치기 위해 30일중 법률 공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52조는 국회가 법률을 의결한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거나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0일 오전 임시국무회의 직후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촉구하고 노동관계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을 밝히는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 명의의 「노사양측과 국민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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