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鄭用寬기자」 「개 정」 ▼안기부법개정안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와 10조의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노동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 △급박한 위험발생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안전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기계 기구의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제 정」 ▼신항만건설촉진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항만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특수기술 및 장치를 사용하면 소방 방화 방재 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법 △조합합병 의결요건을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과반수 찬성 또는 과반수 투표 및 투표과반수의 찬성으로 완화함 △합병으로 설립되는 조합임원의 임기를 합병등기일부터 2년으로 함. 또 흡수합병의 경우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이면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노동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 복지증진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노동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 △사업주는 건설노동자의 모집 고용 배치업무와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개선 등 업무를 담당할 고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장별로 지정하도록 함.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고속철도 예정지역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철도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얻으면 도시계획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울산광역시 설치법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며 정부의 직할하에 둠 △종전의 울산시장을 울산광역시장으로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없이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되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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