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民辯 북한지원 강행땐 고발방침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측의 對北쌀지원 움직임을 교류협력법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통일원측이 26일 밝혔다. 통일원당국자는 『민변측이 정부의 승인없이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려는 것은 교류협력법 9조3항 위반』이라며『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협력법 제9조3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원측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주민 간접접촉에 해당되며 간접접촉도 9조3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변측은 지난 6월부터 회원들과 일부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쌀보내기운동」을 벌여 모금한 1천1백20만원을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를 통해 쌀로 북한에 보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민변은 지난 8월 북한적십자사측과 직접 만나 쌀 또는 현금을 전달하겠다며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승인을 신청했으나 통일원측은 창구단일화 및 쌀.현금지원 제외방침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대해 민변측은 지난 12일 통일원측의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는 통일원장관의 권한일탈로 교류협력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정부에 행정심판을 제출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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