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대폭 강화…의무고용비율 3%로 상향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각 청각 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가 전액감면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면제되는 등 장애인복지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에는 공공부분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되고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등 장애인 고용정책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李壽成총리 주재로 孫鶴圭보건복지 陳稔노동장관등 관계부처장관과 李승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년도장애인 복지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장애인복지 추진대책」은 내년 4월 1일부터 현행 장애등급별로 20∼40% 할인토록 돼 있는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율을 장애등급액에 관계없이50% 할인하고, 3월1일부터는 장애인 철도요금 50% 할인대상을 현행 통일호이하에서 무궁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은 특히 내년 상반기중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가정에대한 TV수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1만5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늘려 월 4만5천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중학생과 실업고교생및 상위성적 30% 이내의 인문고생으로 돼 있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대상을 확대, 인문고생 자녀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에는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올해의 2%에서 3%로 늘리고 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지원금도 올해의 1백18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2월중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심의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의는 ▲시각장애인 전용 직업재활센터 건립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지원 등 장애인 고용대책과 ▲방송통신대를 통한 원격학습제 운영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유치원 시범설립 등 장애인 특수교육강화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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