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직자 실사기간 확대 검토

  • 입력 1996년 12월 25일 09시 58분


(서울=聯合)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실사기간을현행 3개월내에서 5∼6개월내로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국회와 대법원, 정부, 헌법재판소 등에 설치토록 돼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내 각 院과 部, 處, 廳별로 윤리위를 설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黨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비리연루를 막기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공직자 윤리위의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黨政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黨政은 이와함께 재산공개 이후 누락재산을 신고하거나 실사결과 차액이 발생할경우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 등 재산실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黨政은 이같은 방안 등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나 공직자의 사기문제 등을 감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처벌이나 벌칙을 강화하는 조항은 가급적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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