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못해…경색정국 장기화조짐

  • 입력 1996년 12월 23일 17시 02분


국회는 23일 신한국당의 단독소집 요구로 제1백82회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野黨의 강력한 저지로 본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는등 지난 정기국회의 파행을 되풀이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기부법 개정안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野圈이 자민련 집단탈당을 정부.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野圈은 이날 신한국당의 본회의 개의에 대비, 소속의원들및 보좌진들로 구성된 4개조의 `저지조'를 의장실과 부의장실, 본회의장 입구등에 배치해 金守漢국회의장과 吳世應부의장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았다. 특히 자민련은 소속의원의 집단탈당과 관련, 임시국회 저지는 물론 24일부터 국회정문앞에서 `정부 여당의 야당탄압및 공작정치를 응징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계속 열기로 해 정국의 긴장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신한국당 徐淸源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이날오전 金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기부법및 노동관계법 처리문제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담에서 徐총무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두 야당총무는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與野는 그러나 임시국회 개회와 관계없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의 처리방안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관계법을 상정,심의에 들어가자는 신한국당측과 일단 심의일정만을 확정하자는 야당측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李洪九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 및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안기부법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지금 野圈은 反보안적, 反정당정치적인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당을 볼모로 잡는 反의회주의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물리력에 의한 의정 방해를 즉각 중지하고 ▲안기부법 개정안과 노동법 심의에 신속히 응하며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하고 ▲야당의 야합에서 비롯된 야당자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등을 야당측에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합동의원총회를 열고 안기부법 총력저지와 노동관계법의 與野 3당 공동안 처리 제의를 결의했다. 양당은 결의문에서 또 "자민련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고나서 정당과 국민을 배신한 崔珏圭지사등 철새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비리의혹과 여권의 공작을 낱낱이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