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후보 국고부담 1인 선거비용 65억원 증가

  • 입력 1996년 12월 14일 11시 41분


與野 합의에 따른 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1人당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선거비용 총액이 현재 72억5천만원에서 1백38억2천만원으로 약 65억7천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대선 TV 광고(20회) 신문광고(50회) 방송연설(7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투.개표 참관인 수당을 올림에 따라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이 이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유효득표율 10% 이상 획득 후보를 3명으로 추산할 경우 현재보다 국고부담이 1백97억원 가량(65억7천만원 × 3) 늘어날 전망이다.

후보자 1인당 미디어 선거운동 국고부담 증가액은 ▲방송신문광고 50회 비용 19억2천만원 ▲방송광고 20회 비용 2억5천만원 ▲방송연설 7회 비용 2억4천만원 ▲경력방송 5회 비용 1천5백만원 등이다.

또 투표 참관인 수당 증액분도 적지 않아 후보자 1인당 가능한 1개 투표구당 투표 참관인 4명으로 계산할 경우 전국 각 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수당 총액은 현재 36억6천만원에서 61억1천만원으로 늘어나며 개표 참관인 수당은 1억8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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