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또 불발…12일 재론,추곡가 4%인상 합의

  • 입력 1996년 12월 12일 10시 41분


국회는 11일 제도개선특위 관련 여야 4자회담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었으나 선거사범 연좌제폐지 경과규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속개한다. 金重緯(김중위)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이날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실에서 3당총무와 만나 『선거사범 연좌제폐지를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선거법에 두자고 제안했다. 김위원장은 또 『검경총수의 당적보유 또는 공직임명제한도 현직 검경총수는 취임 당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만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연좌제 폐지조항을 「4.11총선」선거사범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야당의원 피소자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예산안처리에 반대했다. 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은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고수하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소 5%이상 인상을 요구해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총무접촉에서 4%인상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처리했다. 〈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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