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동법 연내처리 저지』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9일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정안을 연내처리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 저지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긴급당무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회심의를 거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는 또 노사 양측에 이종찬 朴尙奎(박상규)부총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 파업과 직장폐쇄 등 극한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민련도 긴급간부회의에서 정부측에 노동법개정안 제출을 내년 임시국회로 미뤄줄 것을 공식 요구키로 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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