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후보」2회이상 TV토론…선거사범 공소시효 현행대로

  • 입력 1996년 12월 9일 07시 49분


여야3당 원내총무와 金重緯(김중위)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은 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4자회담을 속개, 검경중립화방안 등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도개선쟁점사항에 대해 거의 합의하고 사실상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여야는 이에 따라 9일 오후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조문정리작업을 거친 뒤 오는 11, 12일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도개선관련법안을 처리키로 결정, 난항을 겪었던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막판쟁점이었던 대통령후보의 TV토론과 관련,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2회이상 토론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또 대선후보의 방송및 신문광고는 각각 20, 50회로 하고 그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중립화와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는 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또 선거사범공소시효를 현행대로 6개월로 유지키로 했으나 연좌제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키로 하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부정은 후보자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방송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재벌 및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한편 야당측은 경찰청장의 퇴임후 2년간 당적보유금지를 계속 요구, 9일 오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용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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