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안 속전속결 선회…내년 대선악재 우려 결단

  • 입력 1996년 12월 8일 19시 56분


「朴濟均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이 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데 대한 해석의 갈래는 다소 복잡하다. 우선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론 분열 상황을 가급적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시각이 있다. 즉 미룬다고 묘책이 나오기 어려운 이상 속전속결로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풀이다. 특히 이를 둘러싼 분란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가미된 듯하다. 당초 신한국당내에서는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는 점을 감안, 좀더 시간을 갖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결정대로 회기내 처리가 가능할는지는 미지수다. 1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가 촉박한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이 「회기내 처리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는 여야 의원이 각각 9명으로 동수다. 또 위원장을 자민련의 李肯珪(이긍규)의원이 맡고 있다. 환경노동위는 지난 4일 이미 전체회의를 갖고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날 회기내 처리 결정은 「실현성」보다는 「선언성」에 역점을 둔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즉 10일로 예고된 노동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안기부법 추곡가 처리 등 남은 여야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다.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겠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李相得(이상득)신한국당정책위의장의 이날 발표도 이런 시각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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