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중 긴급중지명령제,국회심의서 삭제키로

  • 입력 1996년 11월 29일 17시 13분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긴급중지명령제도가 국회 행정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행정위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긴급중지명령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올해 법개정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긴급중지명령제도는 법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크고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치지않고 바로 행위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公正委는 당초 공정위가 직접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안을 마련했으나 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에서 공정위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수정돼 정부안이 마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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