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50명 소규모기업 수도권공장 신·증설 허용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34분


「鄭然旭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공장건축면적이 5백㎡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가 50명이하인 수도권내 소규모기업에 한해 공장의 신 증설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이같은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관리인 안전관리인 방화관리인 등의 의무고용을 면제해주고 소규모기업이 공장을 신 증설하거나 소규모기업을 50%이상 유치하는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조성비 등 각종 비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신한국당사에서 李康斗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기업이 무허가 건물로 분류된 사업장을 사용하거나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사업을 할 경우 공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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