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정당국고보조 축소」추진…유권자 1인 5백원으로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5분


신한국당은 현재 유권자 1명당 8백원으로 돼 있는 정당국고보조금 액수기준을 5백원으로 줄이고 동시선거시 보조금 액수기준도 6백원에서 3백원으로 줄이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차관 대통령비서관과 시 도의 정무직 부시장 부지사 국회의장단비서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폭력행사도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도록 정당법과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15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국회법 정당법등 3개법 개정시안을 마련, 국회 제도개선특위 정치관계법 개정소위에 제출했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개정안은 현재 40%를 교섭단체별로 균등배분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각 교섭단체에 10%씩 우선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회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 도지부 5백명, 지구당 3백명으로 돼 있는 후원회원 정수제한을 폐지하고 바자개최 허용 등 모금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모금횟수제한도 폐지토록 했다. 정당법개정안은 각 정당이 공직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당헌으로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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