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稅 100% 지자체 이양…예결위 올 추경안 의결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18분


국회는 11일 예산결산특위와 운영위 정보위 등 상임위를 열어 청와대 예산 과다편성과 낭비, 의료기기업체 메디슨사에 대한 금융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예결위는 이날 올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으며 12일 열리는 본회의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올해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재경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내년도 지방양여금 4천1백억원은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지방공무원인건비 등에 사용된다. 한편 통산위소속 具天書의원(자민련)은 『정부는 1천4백76억원을 들여 멀쩡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건물을 강남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개발원 분리계획이 백지화된 이상 빌딩이전 계획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李院宰·鄭用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