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친족회사制 철회」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6일 20시 42분


「鄭然旭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축소하고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해소키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다음 법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孫鶴圭제1정책조정위원장과 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재벌기업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기위해 도입하려 했던 친족독립 경영회사제를 재계의 반발을 감안해 철회하는 대신 계열분리요건을 완화하고 부당내부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 입찰담합 등 중요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일정기간 경과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정거래위 등의 신청을 받아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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