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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범인인도조약 내달 29일부터 발효

입력 1996-10-30 07:40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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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징역이나 금고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을 서로 인도토록 하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오는11월29일부터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29일 발표했다. 李長春필리핀주재대사와 도밍고 시아존 필리핀외무장관은 30일 마닐라에서 이 조약의 국내절차 완료 공한을 교환한다.〈方炯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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