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성폭력 관련법 개정안 마련…재정신청제 도입

  • 입력 1996년 10월 21일 11시 58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21일 성폭력 사범 고소.고발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제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4월을 「성폭력예방의 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전담경 찰제도를 도입하고 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黨政은 이날 孫鶴圭제1정조위원장, 權英子여성위원장, 吳陽順 金映宣의원등 당관 계자들과 내무-법무-교육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관련 법안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오는 23일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되는 성폭력법 개정안은 현행 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금지 규정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성폭 력법에 직장내 성희롱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및 장애인을 강간, 강제추행할 경우 「비친고제」 조항을 적용,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黨政은 또 성폭력법의 적용을 받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 척으로 확대, 준강간.준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과정중 피해자가 여러번 진술해야 하는 이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전담경찰제도를 도 입하는 한편 성폭력 전담기구를 내무부 또는 정무제2장관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신고 및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상담소 및 요양 원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키로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 상습도박이나 음주로 인한 폭력 으로 인정될 경우 요양명령토록 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제한하며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제도 도입은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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