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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진압지휘관들 신군부 「발포개입」 전면부인

입력 1996-10-15 06:30업데이트 2009-09-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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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0년 5월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일선 지휘관들이 집단발포 및 양 민학살부분에 대한 鄭鎬溶전특전사령관 등 신군부측과 계엄본부의 개입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일선 지휘관들은 『자위권 발동이 발포명령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다』며 鄭피고인 등의 개입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11공수여단의 梁大仁참모장 安富雄61대대장 李濟元62대대장과 金秉燁전교사교리발전처장 등 5.18광주항쟁진압 지휘관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 행됐다. 梁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위권 발동과 사격명령은 엄격히 구분된다』며 『현 장 지휘관들이 계엄본부가 내린 방어차원의 자위권 발동지시를 공격차원의 발포명령 이나 사격명령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李씨도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사실을 인정했으나 신군부측의 개입사실은 전면 부인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체 16명의 피고인 중 12.12사건에만 관련된 朴俊炳 張世東 崔世 昌 申允熙 朴琮圭피고인 등 5명을 제외한 11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출정했다.〈河宗 大·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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