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최고훈장’ 6·25참전 노병, 현충원 안장은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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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대대 배속 박동하-박문준 옹
지평리 전투 공헌… 佛은 잊지않아
현행법상 국내 훈장 있어야 안장
佛대사 두차례 요청도 거절 당해

6·25전쟁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운 박동하(94·왼쪽)박문준(91) 참전용사. 뉴스1
6·25전쟁에서 프랑스군과 함께 싸운 박동하(94·왼쪽)박문준(91) 참전용사. 뉴스1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박동하(94), 박문준(91) 옹은 경기 양평군에서 벌어진 지평리 전투에 유엔군 프랑스 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둘은 국군에 입대했지만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프랑스 대대에 배속받았다. 유엔군은 수적 열세에도 필사적으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 전투의 승리는 서울 재탈환으로 이어졌다.

이 공로를 잊지 않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올 6월 한국 국적의 두 노병에게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를 수여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최고 무공훈장인 ‘군사 훈장’도 줬다.

조국을 위해 싸운 두 노병의 마지막 소원은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내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유엔군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외국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보다 못한 주한 프랑스대사까지 나서 정부에 두 차례나 이들의 현충원 안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동하 옹은 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프랑스대사관에선 참전 공로를 인정해 훈장까지 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대우를 받지 못해 씁쓸하다”고 했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무공훈장을 외국에서 받았더라도 조국을 위해 싸웠다면 그 공을 인정하고 예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6·25전쟁#박동하-박문준 옹#프랑스 최고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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