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기업 수사때 플리바기닝 주로 활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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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뉴욕연방 차장검사 방한

“미국 기업 수사에서는 플리바기닝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주요 수단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맨해튼 지역 범죄를 관할하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의 한국인 검사인 준 김(김준현·사진) 차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해주면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인 플리바기닝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 확보가 관건인 기업비리 수사에서 증인이 진실을 털어놓는 대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는 특정 행위가 불법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워 서류보다는 증인을 찾는 데 주력한다”며 “증인 없이는 기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플리바기닝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기업 수사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유선전화에 한해 감청이 허용되는 반면 미국은 법원의 허락이 있으면 휴대전화도 감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 감청으로 확보한 범죄 진술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돼 변호인 측에서도 방어가 어렵지만, 법원이 사생활과 범죄 혐의 확보라는 상호 충돌적인 가치의 균형을 면밀히 맞출 수 있어야 정당성을 얻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감청은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사생활은 거르고 범죄와 관련된 통화만 골라 듣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미국에서 태어나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남부지법 로클러크(재판연구관), 대형 로펌 변호사 등을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 그는 한국 대검찰청이 21, 22일 여는 한인검사협회(KPA) 서울총회 및 서울 국제형사법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했다. 세계 각지의 한국인 검사가 서울에 모이는 첫 행사를 위해 KPA 소속 한국인 검사 66명이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에서 고국을 찾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준현#뉴욕연방#차장검사#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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