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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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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09:29
2015년 5월 7일 09시 29분
입력
2015-05-07 09:28
2015년 5월 7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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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12일자 뉴스 섹션 내 사회 섹션 『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제목의 보도에서 인터넷신문 기자에 관하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자신에 대한 심한 비방글이 많아서 고소한 것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비난글을 먼저 유도하거나 가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금 지급을 종용한 적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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