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선플’(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서상기 김춘진 위원장,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등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플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19대 국회 선플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플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형법’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50여 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고, 형법에 혐오죄를 신설해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294명의 의원이 선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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