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매표소 앞 실랑이… 등산객으로서 볼 수만 없었죠”

  • 동아일보

‘문화재관람료 징수 불법’ 판결 이끈 서희원 변호사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첫 판결이 불교계 자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재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낸 서희원 변호사(54·사진)는 3일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본보 2일자 A1면 “사찰 구경않고 길만 건넜는데 돈 받았으면…”

지리산을 자주 찾는 서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에서 다툼을 벌였다. 지난해 8월에는 매표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112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그는 “지리산을 1년에 서너 차례 오르면서 지방도 861호를 이용하는데 매표소에서 무조건 문화재관람료를 받아 실랑이를 반복했다”며 “변호사이기에 앞서 등산객으로서 문화재관람료는 너무 부당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010년 5월경 이사장을 지낸 시민단체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들과 함께 노고단 통행료 철폐운동을 시작했다. 당초 그는 노고단 높이 1507m와 같은 시민소송인단 1507명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에 잦은 다툼을 벌이던 시민들도 소송 참여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경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회원 등 74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는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관람료를 반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작업을 벌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사실상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 부활을 허용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일부 운전자는 ‘문화재관람료 강제 징수가 불법이라는 신문기사를 차량에 붙이고 매표소를 통과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문화재관람료 거부운동 확산에 촉매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문화재관람료#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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