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정해남-이동학-황승연씨 추가 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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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조정위원으로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59)과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이동학(54) 황승연 변호사(60)를 추가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는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 상임 조정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장으로서 조정 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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