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에 ‘한국인’된 日할머니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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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 중혼 탓 국적 못얻어
뒤늦게 3남2녀 법적 어머니 지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과 결혼해 다섯 자녀를 낳은 일본 국적의 85세 할머니가 정부의 ‘귀화’ 허가로 마침내 한국 사람이 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황해도에서 태어난 일본인 A 씨(85)는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시댁에서 살았다. 하지만 한국말과 법에 서툴렀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사이 A 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3남 2녀를 낳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어서 어머니로 인정받지도, 한국 국적을 얻지도 못했다.

남편이 1975년 사망한 뒤 재산상속도 받지 못한 채 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운 A 씨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 귀화를 결심해 24일 법무부에서 귀화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A 씨를 비롯해 한국에서 대학교수와 한의사 등으로 활동하며 정착에 성공한 러시아와 중국, 네팔 등 6개국 출신 26명에게 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귀화한 사람은 2만1691명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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