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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 김은미 교수
업데이트
2009-09-22 14:39
2009년 9월 22일 14시 39분
입력
2009-04-07 02:54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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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김은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48·사진)를 신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 공정위 안건으로 제기된 사건의 심판 과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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