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여성 심판관리관 김은미 교수

  • 입력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김은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48·사진)를 신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 공정위 안건으로 제기된 사건의 심판 과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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