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06 02:592009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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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매달 급여에서 실장(1급)은 5%, 국장(고위공무원)은 3%, 과장(서기관)은 2%, 무보직 서기관과 사무관은 1%를 각각 기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모금되는 월 1000만 원가량의 금액을 결식아동, 홀몸노인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