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법의 홍수’ 시대 욕먹을 각오로 규제철폐”

  • 입력 2008년 7월 18일 02시 52분


■ 이석연 법제처장 상의 강연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은 17일 “지금은 ‘법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욕먹을 각오하고 국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은 과감하게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서 “6월 말 현재 법률과 하위 법령이 4318건, 훈령 등 각 기관 내부 규정이 1만1275건”이라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법령은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 구석구석을 간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관부처가 규제 완화를 맡는 것은 잘못됐다”며 “소관부처는 자기 권한이 줄 것을 걱정하고, 관료도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규제 손질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해당 조직이 할 일이 없어지더라도 없앨 법령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소관부처와의 업무협의를 거쳐 이를 실천하고, 부처 협의가 힘들면 이를 공론화해 경제·시민단체에도 도움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급히 법령 손질이 필요한 분야와 관련해 △기업 접대비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업에 타격을 주는 중복 벌금·과징금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1∼3개월 등으로 세분하고 △비(非)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하는 것 등을 들었다.

또 “현재 규제 방식은 인·허가 등을 통한 사전 규제”라며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을 6시간 만에 승인한 경기 파주시의 ‘선(先) 사업 승인, 후(後) 법적절차 이행’ 등 사후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처장은 제헌절 6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헌법은 국가질서와 자유시장주의 등을 위해 국가가 추구해야 할 규범이기 때문에 제헌절을 경축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헌법 경시 풍조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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