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때문에…퇴직교원 108명 훈포장 제외

  •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정부는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3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이 청조근정훈장,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이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이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이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이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이 근정포장을 받게 된다.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등 69명이 대통령 표창,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이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교병설유치원장 등 78명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여 기준을 강화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108명을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과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근무 연수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의 종류를 결정하고 수여해 왔으며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고도 탈락한 사람은 10명뿐이었다.

올해 탈락 사유별 해당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68명,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위반 9명, 업무과실·모욕·병역법 위반 13명, 재포상금지·수공기간 부족 13명, 징계 미사면자 5명 등이다.

2007년 2월말 정년퇴직 교원 포상자 명단(xls 파일)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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