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반론보도문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49분


코멘트
재정경제부는 본보 6월 23일자 A4면 ‘조흥은행 노사협상 또 정부 개입, 시장원칙 무시’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은행 민영화 등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정부는 조흥은행의 80%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본계약 체결 전 파업 장기화로 조흥은행 가치가 훼손되면 매각 자체가 무산되고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어 국민부담이 가중돼, 노조를 대화의 창구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며, 노사협상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번 노사합의는 향후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상업적 판단하에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흥은행 매각은 2.7조원의 최저가격 보장을 받아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금 회수가 최초로 가능해진 민영화 성공 사례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