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속으로 현재 노사정위에서 파견 근무 중인 하 국장은 노동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1992년 초판을 낸 뒤 최근 2002년판(9판)을 찍어 초판 이후 1년에 한 번꼴로 책 내용을 다듬어왔다. 하 국장은 사무관 때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2년반 정도 근무한 경험으로 책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것.
이 해설서는 노동부가 기업이나 노조에 내려보낸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돼 있어 기업과 노조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판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험 관련 법률 개정내용 등이 반영됐다.
하 국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개정판 발간을 미루려고 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돼 현행 법체계가 당분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