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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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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교수는 6일 여수시 제2청사에서 열린 시민강좌 ‘일등여수 아카데미’에 초청연사로 나와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이교수는 이 강연에서 계간지 ‘통일시론’ 여름호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토대로 “남북 사이의 서해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전협정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수역”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일부 언론이 올 6월 북쪽 함정의 진항(進航)을 영해침범이라고 선동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한이 이 수역에 대한 성격을 정립해야만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이 이교수의 강연내용에 이적성이 있다고 신고해와 강의 녹음테이프와 교재를 공안문제연구소에 보내 내용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