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교수 보안법위반 조사…경찰, 강연내용 감정의뢰

  • 입력 1999년 8월 12일 19시 27분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여수시청에서 열린 한양대 이영희대우교수(69)의 강연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교수는 6일 여수시 제2청사에서 열린 시민강좌 ‘일등여수 아카데미’에 초청연사로 나와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이교수는 이 강연에서 계간지 ‘통일시론’ 여름호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토대로 “남북 사이의 서해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전협정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수역”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일부 언론이 올 6월 북쪽 함정의 진항(進航)을 영해침범이라고 선동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남북한이 이 수역에 대한 성격을 정립해야만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이 이교수의 강연내용에 이적성이 있다고 신고해와 강의 녹음테이프와 교재를 공안문제연구소에 보내 내용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수〓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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