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해외판매회사에 대한 조세분쟁과 관련해 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패널위원 3명에 포함돼 향후 6∼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미국과 EU간 해외판매회사 조세분쟁은 미국이 수출촉진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에 대해 세금을 일부 면제해준데 대해 EU가 부당한 보조금 지급사례라며 WTO에 제소해 일어났다.
95년 WTO 출범이후 국적별 패널위원은 스위스인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필리핀 인도 등 6개국이 위원을 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