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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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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범행은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 운전면허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주범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80시간동안 봉사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신촌의 모자동차학원에서 자신을 모델로 학원 홍보용 사진을 찍도록 해주는 대신 기능 및 주행교육을 면제받고 기능시험도 대리로 치르게 한 뒤 운전면허를 불법 발급받은 혐의로 7월 기소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