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승연씨,사회봉사 80시간 명령…면허不正관련

  • 입력 1998년 10월 9일 19시 15분


서울지법 형사9단독 김용섭(金庸燮)판사는 9일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탤런트 이승연(李丞涓·3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범행은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 운전면허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주범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80시간동안 봉사할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신촌의 모자동차학원에서 자신을 모델로 학원 홍보용 사진을 찍도록 해주는 대신 기능 및 주행교육을 면제받고 기능시험도 대리로 치르게 한 뒤 운전면허를 불법 발급받은 혐의로 7월 기소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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