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사자 김갑룡씨 유가족에 보상금 8천만원 지급

  • 입력 1998년 6월 22일 16시 36분


바다에 빠진 어린 학생 4명을 구하고 숨진 미장공 金甲龍씨(33.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 551-40)에게 훈장이 추서되고 유가족에게 보상금 8천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숨진 金씨를 義死者로 처리하도록 부산진구청에 긴급지시하는 한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金씨의 부친 김해석씨(62)등 유가족에게 8천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추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任仁哲사회복지심의관을 23일 유가족에게 보내 장제보호비 50만원과 조의금을 전달하고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라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다.

金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부산 영도 앞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린 조소연양(15)등 어린이 4명을 구했으나 자신은 기진맥진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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