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총장·警청장 인선 지연, 변형된 검경 통제 방식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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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는 검찰 간부 인사를 위해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늘리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임명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 인사를 단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서 두 번째 검찰 인사를 할 예정이다. 반면 40일 넘게 공백 상태인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경찰청장 후임 인선도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은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다. 어느 기관보다 중립성이 요구돼 장관들보다 3년 앞선 2003년부터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처음 임명하면서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국정원장 후보자를, 그 다음 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권력기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텐데, 검경 총수 지명만 늦어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후보자는 각각 외부인사가 위원장인 추천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경찰위원들은 임기가 3년인데, 위원장은 2024년 8월, 위원들은 내년 12월 이후에나 교체가 가능하다. 결국 정권의 뜻대로 인선이 어려우니까 조직 개편과 인사를 먼저 한 뒤에 검경 총수를 뒤늦게 임명하려는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장, 국세청장과 달리 검경 총수는 임기 2년이 보장된다. 검찰총장은 30년, 경찰청장은 20년 정도 임기제를 시행 중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할 수사는 하라는 취지로 추천 단계부터 정권 편향 인사를 걸러내기 위한 외부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인사가 끝난 뒤에 임명된 수장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변형된 방식으로 검경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빨리 검경 총수를 지명해 인사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검찰 간부 인사#인선 지연#변형된 검경 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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