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몰래 변론이 드러나 구속까지 된 경우는 드물다. 보석 허가를 내준 판사는 그 다음 날 사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 판사에게 사임을 전후해서 대가가 제공된 것은 없는지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몰래 변론은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숨기기 위해 생겼다. 전관예우를 막는다고 변호사법으로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몰래 변론은 더 늘었다. 그럼에도 몰래 변론이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건 외부에서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 6월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개정안이 연말에 통과돼도 크게 다를 바 없을 듯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터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는 사건 수임 제한 기간에 고문료를 받았다. 고액의 고문료에는 몰래 변론을 포함한 각종 로비의 대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도 않고 있다. 단서가 드러났을 때 추적해서 밝혀내지 않으면 전관예우의 근절은 요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