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가 ‘새로운 희망’이다[내 생각은/신달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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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농번기로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막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농협과 함께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음주운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된 사람들과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이 일정 시간 무보수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것이다. 전국 보호관찰소와 농협에서 전개돼 온 이 사업은 고령 농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 농가에서 밭고랑 치기, 볍씨 파종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지원 사회봉사 인력을 13만 명으로 늘린다.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효과적인 교정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영세 및 고령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봉사명령제 기능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 배상과 속죄에 가장 충실한 프로그램이다. 위기에 처한 농촌에 사회봉사명령제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달수 의정부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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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제#희망#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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