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의 상징’ 한번 선장은 영원한 선장[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46〉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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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선장이 되려면 갑종선장(1급 항해사)이라는 국가공인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1등 항해사 경력이 4년 정도 요구된다. 선박과 선원과 화물을 책임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며 항해를 완성할 리더십을 보여줄 때 선장으로 진급된다.

이렇게 얻은 선장직을 뒤로한 채 나는 해상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상법 교수님 다섯 분 모두 나를 반기셨다. 상법에는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선장 관련 여러 규정이 있다. 교수님들은 그런 선장이 학생으로 오니 신기해하며 실무를 물어보곤 했다.

그 뒤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게 됐다. 선박 충돌, 오염 사고 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선장 출신이면서 해상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나에게 실장이라는 직함을 준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변호사님도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데, 저도 엄연히 유효한 선장 면허를 가진 선장입니다. 맡은 업무도 선장의 일이니 저를 선장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선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고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낼 때에도 ‘Captain IH Kim’으로 적었다. 선장이라는 직함이 외국의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받았다.

세월이 지나 해상법 교수가 되었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지식 중에는 선장들이 발견한 것이 많다. 15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의 끝단인 지브롤터를 벗어나면 낭떠러지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콜럼버스를 비롯한 용감한 선장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해에 성공하여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는 화주나 선주의 어느 한쪽이 선장의 처분으로 희생된 경우 다른 쪽이 그 손해를 분담해 주는 공동해손과 같은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지식이나 제도를 설명할 때 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인 나는 더 자신감에 차 있다.

선장과 교수의 타이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적도 있다. 나는 오스틴 텍사스대의 로스쿨을 다녔다. 졸업할 때였다. 선장, 교수, 박사 등 중에서 어느 것으로 호칭할지 표기를 하라고 했다. 선장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 신기했다. 영미에서는 선장을 그렇게 중하게 여긴다고 하더니 여기가 그렇구나 싶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나는 선장에 표기를 했다. 졸업식 날 단상에 올라가자 사회자가 “대한민국에서 온 김인현 선장입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소개했고, 짜릿했다.

나는 명함에 교수와 함께 선장이라는 직함을 붙이고 다닌다. 명함을 받는 상대방은 “학교에 무슨 실습선이라도 있는지요” 하고 묻는다. 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선장 출신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효한 면허를 유지하면서 정년퇴직을 하면 선장으로 다시 배를 타겠다고 공언하고 다닌다. 한번 선장은 영원한 선장이다. 사람들은 선장 하면 살신성인하는 리더십을 떠올린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장



#리더십#상징#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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