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폭등에 덩달아 오른 중개 보수, 대폭 인하 서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0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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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이 방안에 맞춰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중개보수를 낮추면서 거래금액별 요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중개보수를 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도 커졌다. 오른 집값에 맞춰 중개보수 체계를 손보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 9억 원 이상 0.9%, 임대 6억 원 이상 0.8%로 최고 요율을 정해놓고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 0.6%까지 금액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 체계는 2015년 소폭 조정됐으나 기본 틀은 21년 전에 정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5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최고 요율을 9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최고 요율을 적용하면 서울 10억 원 아파트를 거래할 때 사고파는 양쪽을 합쳐 중개보수가 1800만 원이다. 현실에선 대부분 협의로 보수를 낮추지만 1채 거래에 1000만 원대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과도해 보인다. 중개보수 인하와 함께 매매와 임대 요율의 차이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금액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임대의 중개 보수 요율이 더 높다. 세입자가 구매자보다 더 높은 중개보수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

주택 거래는 팔고 사고 중개하는 세 입장이 모두 달라 분란의 소지가 많다. 최종 계약까지 가지 못하면 서비스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중개업자의 호소도 일리가 있다. 국토부와 광역지자체들은 급등한 중개보수를 낮추는 한편, 요율 구간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각종 중개서비스와 그 대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 중개보수를 미리 약정하는 시스템도 고려해볼 만하다.
#집값#폭등#중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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