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포퓰리즘 입법 경연장’이란 비판이 나올 만큼 여러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냈지만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 2+2년,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정’안이 유력하다. 정부 여당은 이미 여러 번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도 2년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냥 강행할 태세다. 다만 집주인이 자기 집에 입주할 때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했다.
불합리한 전월세 인상 요구에 대항할 수단을 세입자에게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은 장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2년’은 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여러 안 중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금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에 최악의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등한시한 바람에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이다. 양도세, 재건축 등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자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금리가 바닥인데 보유세 부담이 치솟자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세를 월세로 돌린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전세 품귀에 한몫했다.
이럴 때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면 기존 세입자들이 최대한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더 줄어든다. 장기간 전세금을 동결하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게 받아 온 ‘착한 집주인’들은 기존의 낮은 임대료가 기준점이 될 것을 우려해 미리 최대한 전세금을 끌어올리려 할 수 있다. 한번 들이면 내보내기 어려워지는 만큼 깐깐하게 면접을 봐 세입자를 받겠다는 집주인까지 생겼다. 신혼부부나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전셋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가 마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까지 벌어지자 놀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지만 집값,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3, 4년이 걸린다. 이런 때 임대차보호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세대란을 뛰어넘는 ‘주거대란’이 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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