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검찰 수사 매듭 때까지 의혹 살 행보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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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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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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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의혹투성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핵심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교수가 단순 고객이 아니라 사모펀드 형식을 빌려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 정 교수는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법원은 검찰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그와 증거인멸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모든 수사가 조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공보준칙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의 공보준칙 강화가 일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시점에서의 추진은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앞서 법무부 차관 등이 조 장관이 임명된 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법무부가 무엇을 해도 장관을 위한 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법무부도, 검찰도 정상적일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것은 조 장관 임명 강행이다.

조 장관은 어제도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취임한 이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활성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토 등 검찰개혁 과제를 연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 본들 자신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수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 장관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수사 외압으로 의심받을 만한 발언이나 지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조 장관이 끝내 자리를 고집할 경우 결국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황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수사로만 해소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첫 번째 수사가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 일가란 점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런 곤란함을 극복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낸다면 더 확고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현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길이다.
#조국#코링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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