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犯法 민노총 간부, 공권력 우롱하며 활개치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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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장옥기 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 취재진에 포착된 장 위원장은 건물 옥상에서 태연히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면 경찰이 위치를 몰랐을 리가 없다. 경찰이 장 위원장의 소재를 진작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건설노조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한 장 위원장은 올해 말 자신의 임기를 마친 뒤 벌을 받겠다는 황당한 행태를 보인 범법자다. 그는 과거 저지른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이기도 하다. 사실상 법 위에 있는 셈이다. 마포대교 점거는 퇴근시간대 서울 시내 교통대란을 야기했던 것은 물론, 18명의 부상자까지 냈던 불법 폭력시위다. 부상자 중 15명이 경찰이다.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경찰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진작 체포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법 집행을 미루고 있다. 2015년 조계사로 숨었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과도 경우가 다르다. 당시는 경찰 진입이 어려운 종교 시설이었다지만, 장 위원장은 서울 한복판 건물에서 버젓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과도 가깝고 청와대의 친(親)노조 편향 때문에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체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찍힐까 봐 두려워 도피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법자가 공권력을 우롱하며 활개 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불법시위#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청와대 친(親)노조#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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