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까지 ‘8세→13세 미만’으로 확대

  • 동아일보

月 10만원씩 지급, 매년 한살씩 높여
인구감소 지역 등 최대 3만원 추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 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3만 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이 확대돼 아동수당 예산은 2030년 3조6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인구감소 지역 중 ‘우대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 동구,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 아동은 월 1만 원을, ‘특별 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전북 고창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최대 1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다음 달부터 반영된다.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법 개정 전에 수당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복지부의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급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수당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예산은 지난해 1조9588억 원에서 올해 약 2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동수당 대상자가 올해 264만 명에서 2030년 365만 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2030년에는 최소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 원을 더 주는 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 빠졌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되살아나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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