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태훈]진정한 통일 준비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에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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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카운터파트는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이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통일은 요원하다.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일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일을 했는가.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은 오래전부터 반인권적인 수령 세습 독재정권의 공포정치 밑에서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 관련법을, 유엔은 10년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다가 작년에 드디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하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까지 터놓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과는 달리 당사국인 우리나라 국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10년째 미루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민주당 대표는 모처럼 북한인권 개선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하나, 종래 북한 퍼주기 법안으로 비난받았던 법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들고 나놨다.

지금처럼 우리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체하고 북한 동포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북한 동포들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가. 통일 비용이나 통일 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북한인권법, 즉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서 통일 준비의 첫발을 떼어야 한다.

이달 16일 처음으로 66개의 북한인권 단체와 탈북단체, 시민단체가 뭉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약칭 ‘올인모’를 발족했다. 그리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보존해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북한 주민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리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둘째, 북한인권 개선의 일관성 지속성 통합성을 이룰 수 있는 민관합동의 컨트롤타워 설치, 셋째,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활동지원 근거 마련,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감시돼야 한다는 원칙의 준수 등이 그 내용이다.

‘올인모’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운동을 통해 중간지대를 넓힘으로써 사회통합의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겨레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진정한 통일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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