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무조건 대입 불합격 사유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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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협, 좌파교육감들 주장에 반박성 해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가해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나오는 인성발달 사항을 평가할 때 보는 여러 항목 중 하나다. 학교폭력 가해 전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다는 얘기는 오해”라고 말했다.

경기와 전북 등 좌파 교육감들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고 인권이 침해된다며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막아 왔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과 관련해 입시에서 고려되는 항목도 학점 및 출결 등 주요 사항에 국한된다. 이번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에 대한 내용만 고려 대상이다.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사항은 수시모집에 반영되지 않는다.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 교체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20개 고교(경기 8곳, 전북 12곳)의 학생은 지원 대학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교협은 14일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양식과 비슷한 가칭 ‘학교폭력 가해 사실 확인서’ 양식을 개발해 개별 대학이 입학전형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 양식에는 지원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125개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기재 고교의 명단을 받아 공유하고 이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활용한다. 해당 고교 지원자에 한해 면접 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확인서에 학교폭력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해당 고교에서 지금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100명을 넘지 않는다”며 “내년에도 일부 지역이나 고교가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수시와 정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교폭력#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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